사회송정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5-08-01 00:47   수정 | 2025-08-01 02:3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MBC와 JTBC 등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나와 ′관련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이 증언 역시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면서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되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