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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유아 사교육업체 63곳 위반 적발‥레벨테스트 업체도 파악

입력 | 2025-08-03 10:51   수정 | 2025-08-03 10:51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교습비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위치 변경 13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교습정지를 비롯해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고, 18곳에 총 1천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테스트′ 업체도 11곳 파악됐습니다.

다만 레벨테스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