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