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여성‥절도 혐의로만 송치

입력 | 2025-08-18 09:56   수정 | 2025-08-18 09:56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검거된 4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학생 중 일부가 메스꺼움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입건했지만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젤리 성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