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입력 | 2025-08-27 21:57   수정 | 2025-08-27 23: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는지′,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