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9 11:00 수정 | 2025-08-29 13:33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임을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3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 작성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저항과 깜깜한 밤에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뤄낸 결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