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한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성소수자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도서관의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폐기와 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도서관 측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 도서를 미성년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에 대해 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며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