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군 내부 헌법 교육을 강화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07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인권위가 계엄 동원 장병 1천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7명 중 52.1%가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투입 자체로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이 26.3%였고, 언론 보도 25.1%, 이웃 평가 22.1%, 형사처벌 가능성 20.1%, 인사 불이익 17.7%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인권위는 민간 심리 상담 치료 지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교육 확대·강화,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군인권보호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주도해 비판을 받았는데, 인권위가 이제 와서 군 헌법 교육 확대 등을 권고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