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법무부, '검수원복' 되돌린다‥검찰 직접 수사 범죄 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 2025-09-26 09:58   수정 | 2025-09-26 09:58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열거한 현행 규정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해 이를 명시해놨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천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