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으며 징계부가금은 모두 41억원입니다.
사립 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는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입니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합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부터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교원들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