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0 10:20 수정 | 2025-10-10 10: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각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5부가 진행한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 측은 ″1회 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불출석했다″며 ″내란 재판에도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금까지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니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유서를 볼 때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한 뒤,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해 차후 기일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