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재판부가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