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7 10:32 수정 | 2025-11-17 13:02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 수수금액 2천390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경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계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