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수능 이후로 미뤘습니다.
박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당직실 창문을 통해 청사 건물 안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했으며, 제지하던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