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위법 증거 문제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이고,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