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5 20:48 수정 | 2025-12-05 20:53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연 뒤 사법개혁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을 비롯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