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

입력 | 2025-12-27 11:23   수정 | 2025-12-27 11:23
남성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이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습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 씨, 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태일 등이 재차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