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7 18:03 수정 | 2025-12-27 19:09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이뤄진 뒤인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 측은 특검에 출석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하였는데도 특검이 ′기소 실적 올리기′용으로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가방 전달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직접 가방을 건네받아 부인 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