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검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관계자 1명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입력 | 2025-12-31 17:37   수정 | 2025-12-31 18:13
경찰에서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통일교 핵심 관계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세 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공소시효는 이틀 뒤인 내년 1월 2일까지였는데, 검찰은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나머지 세 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