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구치소 동료 수용자에게 성적 가혹행위"‥조폭 출신 등 4명 기소

입력 | 2025-12-31 17:57   수정 | 2025-12-31 18:01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해 중상해를 입힌 조폭 출신 수용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 홍 모 씨는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씨는 폭력과 마약 등 전과가 많은 조폭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수용자 세 명은 시술 당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직접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주입하고,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망을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9월 염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직접수사를 거쳐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폐쇄적인 수용시설 특성상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신고 및 진술을 회피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며, ″향후에도 형 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