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재용

'러 위협' 확대에 덴마크도 여성 징병 개시

입력 | 2025-07-01 16:07   수정 | 2025-07-01 16:54
덴마크가 현지시간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하고, 군 복무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여성 징병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된 유럽 안보 위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력 증강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덴마크의 이번 조치로 노르웨이와 스웨덴까지 북유럽 3개국 모두, 남녀 의무 징병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