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금감원은 ″다만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5영업일 보다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며, AI를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