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2 09:14 수정 | 2026-03-12 09:14
미국이 우리나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