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잃고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