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욱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