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4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이틀 뒤인 15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