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9 11:30 수정 | 2026-01-29 12:33
삼성전자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미지급분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와 관련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근속 1년당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