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검찰,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6-04-21 13:58   수정 | 2026-04-21 14:29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