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부당" 국민신문고 청원

입력 | 2026-05-31 15:30   수정 | 2026-05-31 15:34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 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직접 청원을 냈습니다.

박 검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다음 달 5일까지였던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진술 회유 의혹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