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법무부, 교정시설 복도에 냉방설비 설치한다‥"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입력 | 2026-06-02 09:50   수정 | 2026-06-02 09:50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 냉방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 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