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억대 뇌물 받고 사건 무마한 경찰관에 2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 2026-06-05 16:04   수정 | 2026-06-05 16:04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벌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하며 2억 5천 15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2억 1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