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아시아나 항공에 비방광고 시정권고[백지연]

입력 | 1996-02-06   수정 | 1996-0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아시아나에 비방광고 시정 권고]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권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는 경쟁사가 3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낡은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인정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