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중앙선관위, 선거기간중 지자체의 주민 복지행정 사업 허용[오정환]
입력 | 1996-02-07 수정 | 199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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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기간중 지자체의 주민 복지행정 사업 허용]
● 앵커: 어제 이미 그 방침을 일부 보도해 드린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 전에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했던 조치를 크게 완화해서 주민복지 행정의 사업들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기간중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각급 선관위에 시달했습니다.
● 임좌순 선거관리 실장 (중앙선관위): 작년말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를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제한되고 어느 것이 허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복지행정, 즉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영세민 지원사업 등은 전면 허용됩니다.
특히 문제가 돼온 교양강좌는 직업교육은 허용하되 일반 교양강좌는 사설학원 수준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업설명회는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설명회만 허용하고 현안이 없는 홍보성 설명회는 금지됩니다.
또 민원상담도 관청내 민원실과 서류발급 등을 위한이동 민원실 설치는 허용하되 자치단체 간부들이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사성 상담은 금지됩니다.
행사비용과 관련해 선관위는 사업설명회는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되 구정 보고회와 선거관련 사업설명회는 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집권당 선거 담당자들을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내부 활동의 하나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