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조기취학 만 5세로 제한[백지연]

입력 | 1996-02-07   수정 | 199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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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학 만 5세로 제한]

● 앵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올해 초등학교 조기 취학대상을90년 3월1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태어난 만5살 어린이로 제한하고 해당학교에40명 미만인 학급이 있을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취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