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수원시, 교통표시 잘못된 곳에서 법규위반 차량 신고한 시민[고주룡]

입력 | 1996-02-12   수정 | 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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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표시 잘못된 곳에서 법규위반 차량 신고한 시민]

● 앵커: 경기도 수원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달 초부터 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한건당 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이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240건, 그러니까 5분당 한건씩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만은 알고보니 교통표시가 잘못된 곳이였습니다.

고주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의 전용차선제가 실시되는 수원시 원천로입니다.

바닥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파란색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차량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점선표시가 없어 부득이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동철 (수원시 원천동): 전용차선의 점선이 없어가지고 진입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로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죠.

● 김영석 (수원시 우만동): 가운데 (1차선)에 있다가 이리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회전할려면은 이쪽으로 와야 가죠.

● 기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한 시민이 하루에 240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시에 고발했습니다.

● 권인택 교통행정 과장 (수원시): 수원시 입장에서는 실선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선처리가 안된 거는 우리 수원시의 책임...

● 기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한건에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원시.

이때문에 제보자에게는 240만원을 지급해야 하면서도 위반차량들에 대해선 범칙금 조차 물릴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고주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