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검찰, 십이십이와 오일팔사건 관련 신군부 16명 기소[한정우]
입력 | 1996-02-28 수정 | 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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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십이십이와 오일팔사건 관련 신군부 16명 기소]
● 앵커: 지난 석달동안 계속돼온 12.12와 5.18 재수사가 오늘 장세동, 박준병氏 등 5명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 등,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 아니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쿠데타와 내란 등, 역사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고 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 특별수사본부는 95년 11월30일 발족이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3명을 구속기소하고.
● 기자: 검찰은 박준병, 장세동, 최세창氏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상관살해 등의 혐의가 드러난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과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박희도, 장기오, 조홍氏 등 3명은 기소중지 했습니다.
또 김진영 수경사 33경비단장등, 19명은 기소유예하고 광주진압의 일선 지휘관과 국보위 참여인사 등, 3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성공한 내란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지를 관철했고 처벌의 선례를 남긴 첫번째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2.12사건에서 전두환氏와 노태우氏의 역할분담과 광주진압 발포 책임자가 전氏 등 신군부라는 사실, 그리고 집권 시나리오의 실체 등, 일부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최규하 前대통령의 하야압력여부, 광주진압에서 양민을 학살한 직접적인 가해자를 가리지 못하는 등, 수사의 장벽을 여전히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당초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의 명분을 찾지 못한 채 법정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수사중립성을 포기하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