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

검찰,기소 중지 처분 관련 참고인 중지 처분 신설[박성호]

입력 | 1996-04-02   수정 | 19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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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중지 신설]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나서도 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마치 도망간 범죄혐의자로 치부가 돼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검찰이 이 기소중지처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그동안 검찰이 기소중지를 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참고인이나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나타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범죄 혐의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검문검색에 적발될 경우 매번 파출소로 연행돼야 했고,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일일이 검찰의 출국 허가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피고소인: 연간 20회 잇아 외국 나가는데 매번 출국허가증명서 떼고 경찰청에 접수하고...

불편하다.

● 기자: 이런 사람들은 지난해 총 기소 중지자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2만7천여 명이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인 중지처분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신실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사람이 기소중지를 받던 사례가 없어집니다.

● 문성우(대검찰청 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마치 범행 후 도주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돼 왔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참고인 중지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이번에 개선되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이같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제도는 그동안 50여 년이나 지속돼 왔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