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뇌물 조성에 개입한 안현태 등 피고인에 5-7년 구형[한정우]
입력 | 1996-04-29 수정 | 19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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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구형]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전두환氏 비자금 사건 3차 공판과 12.12, 5.18 사건 6차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전두환氏 뇌물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논고하고 뇌물조성에 개입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에서 5년까지를 구형했습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전두환氏의 최측근 안현태氏에 대한 구형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징역 7년에 추징금 5천만 원입니다.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성용욱 前국세청장의 구형량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 천 7백만 원입니다.
안무혁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 역시 추징금 18억 천 7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성용욱, 안무혁 두 사람의 추징금은 전氏 등 3명이 함께 거둔 뇌물액 54억5천만 원의1/3씩 입니다.
사공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금 없이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나 국세청장 등 최고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거둬들인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氏 등이 기업체 정리 등, 혁명적 경제조치와 금융, 세제지원 등을 빌미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명백한 뇌물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현태氏 등 4명의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정치자금이란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 직접신문 과정에서 안현태氏는 87년 대선을 앞두고 전氏 부부와 함께 노태우氏 자택을 방문해 천5백억 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