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조정민,김은주

"성 불구 속인 남편은 위자료 지급"[김은주]

입력 | 1996-05-11   수정 | 199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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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불구 속인 남편은 위자료 지급"]

● 앵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오늘 성불구자인 남편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은주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