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엄기영,백지연
[카메라 출동]과적차량 단속 사용되는 계량기 무게가 달라[최문순]
입력 | 1996-05-20 수정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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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출동][과적차량 단속 사용되는 계량기 무게가 달라]
● 앵커: 카메라 출동 순서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고속도로 국도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계량기마다 무게가 서로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어찌된 일인지 최근엔 단속되는 차량이 갑자기 수십대로 늘게 됐습니다.
최문순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화물차가 톨게이트에 진입하면 폭 1m 정도의 쇠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컴퓨터에 입력돼 과적여부를 가립니다.
4월23일, 용인군 양지 톨게이트.
한 운전기사가 과적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운전기사: 어제 저쪽은 통과해서 왔죠.
여기 오니까 걸리더라고요.
● 기자: 항의의 요지는 과적이 아닌데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과적단속 기준은 40톤입니다.
여기 저울로는 40.8톤이 나왔습니다.
실제 무게는39.7톤이었습니다.
1톤 이상이 더 나온 것입니다.
또 과적은 한쪽 바퀴에 걸리는 무게로도 적발합니다.
측정을 해보니 이 차는 바퀴에 걸리는 무게로도 기준이하입니다.
결국 이 화물차는 어떤 기준으로도 단속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썽이 계속되자 운전기사를 그냥 가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 아니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뒤이어서 또 한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여기까지 새벽1시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빌고 아줌마가 와서 덜덜 떨면서.
부인은 근거 있는 이유대기를 밤새도록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인: 사정을 했는데 멀리서 왔고, 두 번이나 달고 넘어왔는데 통사정을 했어요.
어지간하면 애기업고 여기까지 오겠느냐고
● 기자: 취재팀은 트럭 한대를 빌려 톨게이트 여러 군데를 통과시켜봤습니다.
공인된 계량소에서 28톤짜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서울 톨게이트, 31.2톤이 나왔습니다.
부곡 톨게이트에서는 27.5톤 입니다.
군자 톨게이트, 여기서는 모두 4번을 달았습니다.
이중 마지막에서 22톤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29톤입니다.
같은 화물차의 무게가 가는 곳마다 다르고 갈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쑥날쑥 입니다.
많게는 무려 6톤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오차로는 20%가 넘습니다.
이러니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운전기사: 그런 얘기 많지요.
나도 남인천서 통과했는데 부곡서 걸려 가지고.
● 기자: 특히 4월 이후에 이런 사례가 폭증했습니다.
부곡 톨게이트의 경우 과적으로 고발된 차량이 1월에는 2건, 2월에 8건, 3월에 40건이던 것이 4월에는 무려 305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도로공사에서 저울의 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 도로공사 담당부장: 4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자: 도로공사는 원칙대로 하기위해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가 적발돼 스스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저울이 낡아서 오차가 큰 것도 한 원인입니다.
● 도로공사 담당과장: 구형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기자: 과적에 대한 처벌은 엄합니다.
운전기사에게 벌금 2백만원, 차주에게 2백만원 등 벌금이 모두 430만원에 영업정지, 벌점까지 받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혼자서 이 벌금을 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물차량이 대부분 지입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하지 못한 장비로 단속만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를 생기게 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인: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대 때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휘청휘청해요.
● 기자: MBC뉴스 최문순입니다.
(최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