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경매 사기 주의해야[이진희]

입력 | 1996-05-21   수정 | 199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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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경매 사기 주의해야]

● 앵커: 중고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또 반대로 더 많이 받고 팔기위해서 경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일부 경매업자들이 경매가격을 속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영등포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지난 3월 승합차를 팔기위해 이곳을 찾았던 노모氏는 경매를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를 4백만원의 내정가에 경매인에게 넘겼습니다.

경매인은 노氏의 차를 경매에 붙여 4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매인은 노氏에게 4백만원만 주고 20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경매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입찰서 본적 있어요?

● 피해자: 아니오, 못 봤어요.

그쪽에서 20만원을 더 받은 거라고요.

중간에서 장난친거죠.

● 기자: 이런 수법으로 2백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영등포 종합자동차 매매시장 운영위원장 51살 설정원氏와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영등포구청 운수지도계장 53살 신영철氏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구속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2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사야하는 채권을 할인해 되사주는 과정에서 채권 할인시세를 속이는 수법으로 만3천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와 횡령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경매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쯤이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