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앵커: 엄기영,백지연

이철수 대위, 2억 3천여만원의 귀순 지원금 받을 전망[김수영]

입력 | 1996-05-23   수정 | 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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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대위, 2억 3천여만원의 귀순 지원금 받을 전망]

● 앵커: 오늘 귀순한 이철수 대위는 모두 2억3천여 만원 정도의귀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 기자: 이철수 대위는 귀순하면서 몰고 온 미그기에 대한 보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 대한 최대 보로금은 황금 20kg 돈으로 따지면2억2천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정착금과 주거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혼자 넘어온 이 대위는 정착비로 최저임금의 30배 정도인 860만원, 주거 지원비로 임대주택보증금 기준의 840여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위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모두 2억3천7백만원이 됩니다.

지난 83년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氏가 받았던 14억원의 보상금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이는 귀순자 보호제도가 탈냉전 흐름에 맞춰 귀순자를 영웅으로 다루는 특별보상법에서지난 93년 정착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보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에 대한 보로금 액수가 특별 보상법에서는 최대 황금 800kg이였지만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에서는 1/40 수준인 20kg으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귀순 북한동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氏의 귀순으로 지금까지 귀순한 북한동포의 수는 모두 611명에 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