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김지은

신한국당,노동법 개정안 등 기습처리 관련 정당성 주장[윤도한]

입력 | 1996-12-26   수정 |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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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

● 앵커: 오늘 노동법 개정안 등을 기습 처리한 신한국당은 야당에 의해서 의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일종의 긴급 구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기자: 신한국당은 야당이 물리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기습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내에 두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홍구 대표(신한국당): 안기부법이나 노동관계법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기자: 신한국당은 야당에 의해 의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일종의 긴급 구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철 대변인(신한국당): 의정에 대한 일종의 긴급 구난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 기자: 신한국당은 또 본회의 시작직전인 오늘새벽 5시 반쯤, 야당총무들에게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신한국당의 선택이 옳은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이 옳은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홍구 대표(신한국당): 선거에서 국민이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었냐를 갖다가 분명히 해주실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자: 신한국당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반발해왔지만 오늘 단독처리 때 단 1명의 이탈자도 없는 등 당의 단합과 결속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통과로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실업급여 대상을 내년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서둘러 근로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