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지프차, 승용차로 불법 개조 성행[임영서]

입력 | 1996-04-12   수정 |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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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차 불법개조]

● 앵커: 화물차로 출고된 지프차를 싼값에 구입한 뒤에 승용차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장삿속과 단속을 해야 할 당국의 책임회피로 위험한 불법개조가 성행중입니다.

임영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91년 말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지프형 자동차이 자동차는 겉보기에는 비싸지만 내부 좌석수에 따라 2인승 화물차 5인승 승용차 9인승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지프형 화물차를 구입한 이모씨는 곧 이차를 승용차로 불법 개조했습니다.

지프형 화물차는 지프형 승용차보다 5백여만 원이 싸고 자동차세의 경우 승용차의 1/4만 내면 된다는 판매사원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 이모씨(불법개조 자동차 소유자): 대리점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도 싸고 여러가지로 권유해서...

● 기자: 자동차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의 내부 개조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차량의 내부를 바꿀 때는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개조된 차량은 설계도에도 없는 구조변경으로 안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차만 팔고 보겠다는 자동차 판매사는 고객의 안전이나 불법여부는 뒷전입니다.

● 자동차 판매사원: 천6백만 원 주고 사느니 천2백에 사서 개조해 타고 다니면...

● 기자: 더욱 놀라운 것은 판매사원이 고객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불법 개조업자로 부터 개조비용의 1/4 가량을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 카센타 업주: 개조비용 4백만 원 가운데 백만 원 정도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에게 준다.

● 기자: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등록된 지프형 화물차10대 가운데 2, 3대는 불법 개조돼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법개조를 단속해야 할 시당국과 경찰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경찰 관계자:(불법차량을 단속할)권한이 엄연히 구청에 있으니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 시청 관계자: 경찰이(불법개조 차량의)내부를 열어봐야 구조변경이 된 것인지 알 수 있다.

● 기자: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