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엄기영,백지연
개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의 내용[윤용철]
입력 | 1996-04-18 수정 |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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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폐지]
● 앵커: 다음 달에 실시되는 작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때부터는 일정수준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 소득세 신고금액 기준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의 내용을 윤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청구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액에 따라 세금을 내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마련한 소득신고 기준을 토대로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를 가려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신고소득자로 세금을 내면 됐지만 신고한 소득액이 국세청 기준에 미달한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는 이 소득세 신고금액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납세자는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솔직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의사같은 고소득 전문직 등, 수입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신고 제도도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작년에 영세사업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우편신고 제도를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준영 과장(서울시 여의도 세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정밀 세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납부 수준이 같은 업종의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크게 낮거나 불성실 신고 의혹이 있는 경우,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용철입니다.
(윤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