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엄기영,백지연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 제한[박용찬]

입력 | 1996-06-04   수정 | 1996-06-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임의동행 제한한다]

● 앵커: “잠깐 파출소로 갑시다.” 혹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도 움찔하기 마련입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관들이 이런 임의동행 요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용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폭력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6시까지 오셔서 참고인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 기자: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이처럼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편이나 FAX로도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도 현장범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또 임의 동행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과 동행목적, 그리고 행선지를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한 이 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경찰의 관행으로 굳어온 임의동행과 출석요구가 지나치게 남용돼 왔다는 자체반성에 따른 것입니다.

● 이정욱 과장(경찰청 방범기획과): 아직도 관행적으로 동행을 파출소까지 요구한다든지, 또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 기자: 경찰관의 조사가 엉터리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하는 경찰관, 파출소에서 밤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4시간 녹화될 수 있는 이런 비디오카메라가 파출소마다 1대씩 설치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누구나가 다 승복할 수 있는 물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개선안이 일선 관서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박용찬입니다.

(박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