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최근 안락사냐 살인이냐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박영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박영민 특파원: 일본 교토의 케이토쿠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지방병원의 원장이 40대의 말기 위암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 시킨 것은 지난 4월, 이 병원의 야마나카 원장은 당시 환자가 사망 직전에 이르렀고 엄청난 고통에 진정제 등을 주사했지만 경련이 멈추지 않아 금지약물인 근육 이완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야마나카 원장: 가능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처치라고 생각했다.
● 박영민 특파원: 야마나카 원장은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료법 관계자들은 본인 의사 확인이 없이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니시오카 변호사(의료전문):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호흡 끊은 행위다.
● 박영민 특파원: 이에 대해 의료관계자들은 말기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 나카가와 교수(오사카 의대): 일본적인 의료문화상 환자의 의사확인은 할 수 없다.
● 박영민 특파원: 지난 91년 일본 가나가와 현 지방법원은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본인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고, 경찰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법 정비가 명확히 안 되있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안락사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