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조정민,김은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긴급 정지명령제 신설[김상운]

입력 | 1996-06-29   수정 | 199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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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권 신설]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긴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포석을 김상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기업들이 시장독점을 노리고 합병이나 결합을 추진하다가 적발되면 즉각 공정거래 위원회의 긴급정지명령이 발동됩니다.

과장광고를 내다가 걸려도 긴급정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이 이 정지명령에 신속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식 심결, 즉 정식재판이 끝난 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 정지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 몇 달씩 걸리는 심결 절차를 생략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단 행위를 정지시켜놓는 일종의 가처분 조치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면책제도도 도입됩니다.

담합이탈을 유도하자는 전략입니다.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담합기간 중 매출액의 현행 5%에서 10%로 크게 늘어납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됩니다.

MBC뉴스 김상운입니다.

(김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