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조정민,김은주
신월동 태헌프라자 주민들,입주후 토지 근저당 설정.고통[황용구]
입력 | 1996-07-06 수정 | 199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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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입법 서민운다 ]
공사가 끝나서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있는 서민아파트의 땅에 근저당이 설정돼 주민들이 간신히 모은 전재산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허술한 입법 때문입니다.
황용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 4일밤 11시, 서울 신월동의 한 서민아파트 지하실, 자정이 가까워가는 시간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인 이곳 태헌 프라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사가 끝난 올해 4월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다음달인 5월초, 분양가로 따질 때 17억원인 아파트 토지에 느닷없이 모두 11건,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12건의 압류와 가압류 조치도 별도로 내려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땅은 당초 공동명의로 돼있어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양천구청이 주민입주가 다 끝난 4월말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면서 시공회사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고 곧이어 근저당 설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 김상기 토지관리 계장 (양천구청 지적과): 이용목적을 심사한 결과 국토이용 관리법 21조에 의한허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 기자: 하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상 이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양천구청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문병철 주택과장 (양천구청): 불가능하다, 주체법력으로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우려가 되니까 그런 법력에 따라서 변경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회신을 보냈습니다.
● 기자: 주민들은 이미 입주해 살고있는 아파트 땅에 대해 양천구청이 앞뒤의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허가를 내줬다고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소홀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