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김은주

무장 공비 침투 조기 진압 기여 주민 포상금 1억에서 1억 5천[양찬승]

입력 | 1996-09-19   수정 | 199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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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억5천 포상금]

● 앵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긴 합니다만 이번 공비 침투사건을 조기에 진압하게 한 시민들의 신고정신은 이번에 또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 우리의 세속적인 궁금증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 기자: 택시 운전기사 이진규氏가 간첩을 태운 잠수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어제 새벽 1시35분, 잠수함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氏는 최고1억5천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이氏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해안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이 상부에 보고한 시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氏의 포상금은 1억5천만 원보다 훨씬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으로는 군의 최초 목격자가 새벽 2시쯤 잠수함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서 택시 운전기사 이氏보다 25분이 늦습니다.

또한 이氏가 경찰과 함께 군부대를 찾았을 때 군에는 비상이 발령돼 있지 않았고,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대응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氏가 최초 목격자임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간첩 이광수를 신고한 홍사근氏 부부도 이광수를 생포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점이 인정돼 포상금 1억 원은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이를 따다가 무장간첩을 발견하고 신고한 안상규氏와 김옥자氏 등 주민들도 최고 1억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간인들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사방으로 흩어진 간첩들을 추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시민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찬승 기자)